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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퍼뜨린 30대 남성 벌금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4.20. 17:48:00
아동음란물 수백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씨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600여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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