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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 무차별 폭행·감금한 20대들
제주지법, 피고인 2명 상대 각각 징역·벌금형 선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4.13. 14:55:54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24)씨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평소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내 후배인 피해자(18)를 수차례 폭행한 뒤 자택으로 끌고가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2018년 10월 11일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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