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사전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한 후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표사무원 등을 협박하거나 투표질서를 소요·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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