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사 주변 길고양이의 개체수 증가 및 무분별한 먹이 급여로 주민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를 조성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포획금지 대상 동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후 방사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이에따라 청사 내 급식소 내에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틀을 함께 설치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급식소 운영은 행정과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가 역할 분담을 통해 사료 공급과 물 급여, 위생·청결관리, 중성화 지원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표준화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기준 및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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