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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지 "거대 양당 4·3 특별법 개정 약속하라"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4.02. 10:08:36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고대지 후보는 2일 "거대 양당은 4·3 영령 앞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책임을 놓고 거대 양당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4·3영령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거대 양당은 4·3 73주년이 되는 내년 4월 3일에는 제주 4·3 영령의 영전 앞에 개정된 제주4·3 특별법을 바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후보는 "만약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제주4·3 피해자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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