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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긴급재난지원 중복지원 의회와 협의해야"
코로나19 위기 대응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3.31. 11:56: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31일 "어제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며 사전 의회와 협의를 통한 지원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중앙언론보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총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기 추경 재원마련에 대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수치로 조속히 내놓아야 하고, 중복지원을 추진 할 것인지, 만약 중복지원을 한다면 제주도와 의회가 견해가 다른 지원 방식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추경 재원확보가 가능한 여건이므로 지역 내 극심한 생활고와 소비위축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제10조)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제11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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