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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체 이익 실현할 마을기업 찾습니다"
서귀포시, 올 마을기업 모집…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기업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3.29. 09:47:24
서귀포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을 4월 2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된 신규(청년·新유형 포함)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고도화 마을기업에는 2000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마을기업은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마을기업 신청 전 사전 교육(신규 7시간, 재지정 4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공모에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사후 이수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또 기존 인건비와 건물임차료의 사용한도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문의 76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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