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사진)은 농촌지역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출생한 신생아로 대정농협 조합원이면 연중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농협 정관에서 정한 최저출자금 미납입 조합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대정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정농협은 2011년부터 농촌지역 출산장려를 위한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0명에 대한 3000만원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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