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개의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돼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폐쇄 및 폐지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20대 국회 임기 중에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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