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세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임을 감안해 세무서 방문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에 주력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ARS전화(1544-9944), 홈택스(인터넷)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 신청 등이 곤란하신 신청자는 부산지방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051-750-7199)로 전화하면 된다. 장권철 제주세무서장은 "3월 초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자격 등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064-720-5362∼8, 5382∼8)로 문의하면 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세정운영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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