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기존 생활임금 대상자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를 포함하는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공근로 사업 총 예산은 120여억원으로 공공근로 참여 사업자 1200여명이 생활임금액을 적용 받게 됐다. 생활임금은 2017년과 2018년 도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인 공공부문에서 2019년 준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연구 개발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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