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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도 생활임금 적용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2.24. 15:23:36
제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기존 생활임금 대상자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를 포함하는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공근로 사업 총 예산은 120여억원으로 공공근로 참여 사업자 1200여명이 생활임금액을 적용 받게 됐다.

 생활임금은 2017년과 2018년 도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인 공공부문에서 2019년 준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연구 개발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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