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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부터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 자격요건 강화 ▷매년 선체 안정성 검사 실시 ▷승선정원 13인 이상인 야간영업 낚시어선의 경우 안전요원 승선 ▷선장 및 선원 낚시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구명뗏목 설치가 지난 1월 1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낚시어선 관련 안전관리 제도 개정에 맞춰 조기에 안전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정된 규정과 승객 준수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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