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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점검 의무화' 제주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2.18. 14:19:16
제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및 신고요건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 사본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연 2회 자체점검만 실시하면 되던 것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에만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관할 시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단독주택을 임차해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사업장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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