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는 최근 사기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김모(46)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제주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퇴직해야 한다. 김 교수가 항소할 수도 있으나, 제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직후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며 "현재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소집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곧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대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자 이중 6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교수는 2015년 11월쯤 학교에 허위로 청구해 타낸 연구재료비 22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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