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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줄여야" vs "초등 인성교육 우선"
초 1~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교육 금지 예외 조항으로 규정
올해 전국 초등학교 73%가 1~2학년 영어 방과후 운영 계획
제주교육청 '지양' 방침에 입장 차 뚜렷… "되레 학원비 부담"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0. 02.09. 16:40:15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제주에선 '인성 교육이 우선'이라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초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일부에선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전국 6167곳의 절반이 넘는 3409곳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4499곳(73%)이 초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말 조사한 결과다. 같은 해 3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선행교육 금지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개설하는 학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 1~2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사항이기에 학교별로 수요와 요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선 그 운영 여부를 두고 입장 차가 뚜렷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초 1~2학년은 인성교육을 통한 학생간의 관계 설정과 학교 생활 적응이 우선돼야 하는 시기"라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지양할 것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학부모들은 방과후 수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쓴소리를 낸다.

이같은 의견은 제주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도민청원코너'에도 올라왔다. 청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는 "초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해졌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풀지 않고 있다"며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한달 학원비가 20~30만원이라 부담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이 3~4학년에 시작된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 등을 고려해 지식 습득의 적정한 나이를 그때로 판단한 것"이라며 "초 1~2학년 때는 인성 교육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제주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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