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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불화로 주택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1.29. 18:14:33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주택 별채에 불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5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단독주택 옆 창고 겸 별채에 불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불화로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화재로 건물 49.5㎡와 가재도구 등의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91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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