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모텔 2층 복도에 놓인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에는 10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고, 이 중 6명은 재빨리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B씨(35) 등 4명은 연기를 흡입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텔측이 밀린 숙박비를 독촉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생한 화재로 모텔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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