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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설연휴기간에 유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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