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시 지적측량기준점 615점 신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0. 01.06. 09:28:59
제주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측량빈도가 높은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 615점을 지난 12월에 신설하고 고시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으로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각종 개발사업 등의 측량 시행 시 활용하게 되며 측량자마다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과 측량시간 단축은 물론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요도로변(구 일주도로)과 개발사업 등의 많은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하고 이번에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달 현재까지 고시해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7083점으로 지적삼각점41점, 지적삼각보조점 603점, 지적도근점 6,439점이며, 올해에도 주요도로변 등에 지적측량기준점 500여점을 추가로 설치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터넷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지적측량기준점 좌표(X·Y) 정보를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며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 경계등의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