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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고 피해 아동은 친부의 성적 학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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