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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공모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11.28. 16:04:29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2019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이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은 학습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해 핵심 실무형 인재로 양성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인력채용과 재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학습병행법)'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외부평가를 거쳐 과정을 수료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가 가능해졌다.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이며,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등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과 접수는 참여신청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과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전화 (064-729-07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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