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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악기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무이자 자금대출 10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가을장마 및 태풍에 의해 폐작이나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어 행정에서 특별융자신청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다. 대출한도는 1㏊당 1000만원~2000만원이며, 농가당 최고 1억원 이내, 기간은 2년 한도다. 신청방법은 피해신고를 한 농가가 특별융자신청서 융자 규모를 해당 읍·면·동에서 오는 25일까지 확인을 받고 지역 농·축협으로 대출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 마감일은 12월 20일이며 대출심사 및 실행기간을 감안,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확대 및 대출 취급지역 농·축협에도 대출규모에 비례해 무이자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피해농가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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