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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도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지검은 청렴업무 협약을 통해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드는데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청렴활동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상호 지원과 협력을 비롯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갑질 등 반부패 노력 강화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불이익 방지 노력 ▷반부패·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제안 적극 수렴 등의 이행에 두 기관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회 각계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오늘 협약은 제주도정과 제주지방검찰청이 함께 손을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 만들기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부패 없는 청렴제주,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검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해 제주지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부패 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도내 28개 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청렴사회협약'을 맺고 청렴문화 확산·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활 속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 청렴문화제'도 개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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