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태풍 '타파'로 농작물이 침수된 제주시 구좌읍 지역. 한라일보DB 지난 8월 말부터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 등과 집중호우와 돌풍 등이 잇따라 발생해 농가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도 재난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국회 국정감사때 제주에 오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할 예정"이라며 "(태풍 미탁) 집계가 마무리되면 정부에도 건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썬 이번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기준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연재난 피해 규모가 90억원 이상이 됐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태풍 링링의 피해액은 11억원, 태풍 타파는 4억원(추정)으로 나타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19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첫 사례다. 또 연달아 발생한 태풍의 합산도 불가능하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한 달 만에 태풍이 연달아 3개 연달아 통과해 직·간접 영향을 받았지만 피해규모는 개별로 집계된다. 게다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은 피해 면적으로만 산정돼 폐작 등의 실제 피해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풍 링링의 경우 총 1만8917건의 피해접수 중 97%가 농작물(1만8381건·면적 4734㏊)이며, 태풍 타파도 총 피해건수 2만1760건 중 농작물이 98%(2만1263건·6214ha)에 이르지만 주택 등 시설 피해가 적어 실제 피해규모보다 피해액은 체감적으로 적게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요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태풍 복구는 자력복구가 원칙이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휴경보상금 제도 등이 있어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비, 방역비, 방제 및 쓰레기수거, 농어업인이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자금이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간연기, 이자감면, 종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가능하다.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한 국고 추가지원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