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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경찰관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9.27. 15:52:52
제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2시53분쯤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제주시 아라파출소에 동행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한 A순경의 멱살을 잡고,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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