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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운영 중지 공장과 공장 설립 승인 2년 이상 경과 사업장에 대해 내달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등록된 공장 493곳 중 폐업했음에도 공장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20여곳이 넘는다. 이에 시는 내달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멸실 및 용도변경, 사업장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공장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승인 후 2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착공 여부, 1년 이상 공사 중지 사항 등을 확인해 승인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등록 취소 및 승인 취소 대상 업체에는 청문 실시를 통해 최종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조사 후 공장 등록 16건,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4건을 취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공장 등록 10건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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