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지원하고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를 통해 민간인 조모(60)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현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일 뿐이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2006년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2016년 도지사 비서실장까지의 1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조씨가 받은 2750만원은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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