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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9.24. 18:12:23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A호. 사진=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밤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A호(99t)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제주도 차귀도 북서쪽 약 161.1㎞ 해상에서 참조기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그물코 규격(50㎜ 이상)보다 더 촘촘한 40㎜의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총 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총 3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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