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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이해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시키고,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이해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의료비와 약제비 등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관할청이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 내에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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