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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반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고령자(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57명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월 평균 반납건수인 30건보다 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도는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로(ZERO)'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반납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고령자에게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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