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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 협박 60대 남성 징역형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8.27. 18:43:57
제주에서 과거 동거녀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4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 5월 1일 과거 10여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B(61)씨에게 전화해 "나쁜 마음 먹게 하지 말고 한번만 도와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B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 6월 3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5월 26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또 문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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