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예비군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해병대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된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시간 훈련 중 2시간의 훈련만을 이수하고 조기 퇴소했다. 이어 오씨는 지난 2월 예비군 교육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고,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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