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 접수를 지난 9일까지 마감한 결과 신청대상자 397명 가운데 27.45%인 10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만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일정기간 동안 소득 보전을 통해 은퇴를 유도하여 무리한 조업으로 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은퇴 후 소득보전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80세 이상의 현직해녀이며, 은퇴 시 3년간 매달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자 109명에 대하여 해당 어촌계 방문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8월 말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인 경우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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