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주차시비로 상대차 24차례 추돌 30대 법정 구속
재판부 "반성無 실형 불가피" 징역 3년 6월 선고
피해자 전치 12주 부상..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8.08. 14:11:12
제주에서 주차 문제로 화가 나 상대방 차량을 20차례 이상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A(54·여)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A씨가 사과를 하고 차를 빼려던 중 김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24차례에 걸쳐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에 낀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왼쪽 골반 등을 다쳐 약 12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지병 때문에 약을 복용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 안에 피해자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방카메라와 후사경 등이 피고인 차량에 설치돼 이를 모를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