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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의원 입법안 추진
강창일 의원, 이달중 발의키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8.07. 09:41:22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정부 입법안과 함께 국회의원 입법안으로도 추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 예정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 달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6월 7일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가 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원 입법안은 발의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심의절차에 들어가므로 정부 입법안과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동시 추진되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시장의 임기의 경우 제주도의회안과 동일하게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로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지사와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같도록 했다.

다만, 행정시장의 권한의 경우 제주도의회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달 중 법안을 대표발의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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