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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2시31분쯤 제주시 외도1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 오모(75) 할머니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흉부 대동맥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돼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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