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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정전돼도 119신고 가능해요"
제주소방본부,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다중이용시설 945개소 비상발전장치 설치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6.29. 23:41:26
제주에서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119에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파진흥협회, KT·SK·LGU+ 등 이동통신 3사와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재난현장 공동대응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현재 제주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가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발전장치가 설치되는 곳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954개소로, 건물주와 동의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공사비는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며,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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