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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女 불구속 기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6.27. 13:41:14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사망사고 운전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상태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다 주변 건물 1층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서있던 정모(55)씨가 숨지고 또 다른 김모(55)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진>

 당초 검찰은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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