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제주서 '풀살롱' 운영 업주 경찰에 덜미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6.26. 13:06:43
제주에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59)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일도2동에서 술을 마시며 즉석에서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속칭 '풀살롱'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손님 한 명당 26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공무원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