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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6.25. 18:26:52
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기간(7~8월)이 다가옴에 따라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00㎡ 이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가입 금액은 100㎡ 당 약 2만원이며,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반면 미가입 할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담 인력 활용 및 관련 협회와 협조를 통해 업주들에게 갱신 가입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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