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사귀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11시1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상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연인 B씨(52·여)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전화기를 확인하다 다른 남성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폭력을 행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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