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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 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1회만 해당된다. 올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27일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 총 83세대에 2억49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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