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세정 업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업무 처리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 불편 사항을 과제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주 1회 업무시간 후 세무과 회의실에서 직원 간 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워킹그룹은 지난 5월까지 총 8회를 운영, 24건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 과제는 농지 취득세 감면 운영, 이혼 시 세율 특례 적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적용, 연부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다. 토론 과제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제도개선토론 과제로 제출했으며 이중 2개는 지방세법 개정 대상으로 채택돼 검토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론 대상 과제를 확대하고 참여 대상도 읍면동 세무공무원까지 폭 넓게 운영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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