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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 이양 예산지원 3년째 중단 어쩌나
정부 3단계까지 1705건 예산 300억원 지원
4단계 이후 지원 스톱 ... 관련 법개정도 표류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6.05. 16:57:47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중앙사무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3단계 제도개선이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후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로 부터 4537건의 중앙사무를 이양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단계까지 이뤄진 중앙사무 1705건 이양에 따른 예산 300억원을 지원했다. 300억원중 280억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됐고 25억원은 별빛누리공원 전시관 사업에 집행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중앙사무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용역 결과 4단계 중앙사무 2134건 이양에 따른 소요예산은 9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이 같은해 8월 중앙정부 권한 제주도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는 제주도에 내려준 것을 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한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무량이 늘었지만 중앙부처는 업무가 줄어든게 없다고 한다. 또 국가예산을 지방으로 넘겨주게 되면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사무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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