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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서 적발된 눈썹문신 및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한 작업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불법으로 벌인 의료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보면 A(35·여)씨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하다 적발됐다. B(20)씨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놓고, 블로그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을 했다. 이 밖에도 세금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 운영자 C(64)씨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미용실 업주 D(52·여)씨 등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의 혐의는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적용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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