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中企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모집
오는 6월7일까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05.26. 14:34:09
제주특별자치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참여자를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55세)에게 제주도과 기업, 근로자가 마련한 공동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학수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34세 이하 근로자에게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34세 이상에게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이 자산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 관련과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