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제주 한라대학교 김성훈(59) 총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총장은 16일 대법원 최종 선고일을 앞둔 지난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을 조교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총장은 "전보조치는 평가점수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고 노조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행위도 아니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호봉승급 보류와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총장은 2014년 4월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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