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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부 내세워 사업비 가로챈 공무원 기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5.16. 16:25:46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허위로 기재해 임금을 편취한 제주시 공무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총 1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인 5명을 가짜 근로자로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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