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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설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컨설팅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5.01. 17:20:17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소유의 연면적 5000㎡ 이상인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는 의무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별 방문 지도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위기상황 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위기상황 매뉴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관계자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유형에 맞는 매뉴얼 작성을 돕고,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6월과 11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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