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잠수경력 확인서를 이용해 해녀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씨(64) 등 3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잠수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발급되는 해녀증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제주시 지역 모 어촌계장이 작성해준 허위 경력 확인서를 이용해 해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어촌계장은 지난해 9월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밖에도 이들 3명 가운데 A씨 등 2명은 해녀증을 이용해 병원 진료비를 지원 받은 혐의(사기도)도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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